경기화학사장, 주가조작 혐의 출국금지

  • 입력 1999년 6월 28일 00시 48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2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1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권회섭(權會燮)경기화학 사장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97년1월 경기화학 사모(私募) 전환사채(CB) 57억4000만원어치를 인수하고 회사가 흑자를 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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