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3㎞ 이내에 있는 모든 돼지는 40일간, 3∼10㎞이내는 15일간 수출금지와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이를 어기는 농가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으로 올려 사육규모와 혈청검사에 따라 150만∼300만원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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