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현장의 근무조건은 ‘사용자’인 정부 교육청 사학(私學)재단 등과 ‘노동자’의 모임인 교원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아직은 낯선 교원노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자녀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원노조시대의 예상 쟁점과 당사자의 입장 및 움직임을 알아본다.
★교원노조란★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노조는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학재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법령 조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파업 태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노조는 단일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예상 쟁점★
▽학교별 노조활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7월1일 전국 단위의 단일노조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계획. 이들 노조는 시도별로 지부, 시군별로 지회, 학교별로 분회를 설치하는 규약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노조가 운영된다면 노조원과 교장이 갈등을 빚어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측은 조직형태는 노조 자율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학습권〓학생들은 교육기본법상 학습권을 갖고 있다. 현행 법은 이와 관련해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며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활동이 일과시간에 이뤄진다거나 학교별 갈등이 빚어지면 학습권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섭사항〓전교조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주 5일제 수업, 학제(學制)개편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에서 근로조건 복지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총과의 관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우개선 근무조건 후생복지 및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한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어 노조의 교섭대상과 겹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경우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교총과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총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이행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