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9 18:43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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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재산을 처분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이신행(李信行)씨를 지원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이후보의 개인 이익이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에 의해 대변되는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횡령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