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전 기아회장 징역 4년 확정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9일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지급 보증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선홍(金善弘)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재산을 처분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이신행(李信行)씨를 지원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이후보의 개인 이익이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에 의해 대변되는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횡령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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