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결함땐 제조업자에 책임

  • 입력 1999년 6월 29일 19시 30분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2001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이용희(李龍熙)국민생활국장은 29일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관한 부처간 실무협의를 마친뒤 각 부처의 공식의견을 받고 있다”며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국장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7,8월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제조물책임법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업계의 주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놓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수입선 다변화가 해제되면서 경쟁제품인 일본제품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실제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주요 관계부처들도 재경부의 이같은 입장을 수용했으며 관련 업계의 반발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와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수입업자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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