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공무원은 지금도 언제든지 은행에서 싼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경조사비 융자 문제는 핵심에서 벗어난 한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는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주는것은 허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받지 못하게 하려면 주지도 말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관별로 상조회를 구성하거나 공무원간에는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 한 과장은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직원들도 일정액을 갹출해두었다 길흉사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간의 경조사비 수수를 허용할 경우에는 부처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게 일선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은 요즘 PC통신과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정부의 경조사비 수수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기홍·이진영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