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30 18:311999년 6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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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장려금제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된 실직자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을 재고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일시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노동부는 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 월 1명만 새로 고용해도 지원키로 했으며 지급 수준도 4분의 1∼5분의 1에서 3분의 1∼4분의 1로 높이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