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자녀의 단체수련활동을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학부모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자기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살펴 지지 않는다면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은 487곳. 이중 공립시설이 346곳,민간시설이 141곳이다. 연간 평균 이용인원은 한 시설당 4만279명.
우선 한 시설당 이용인원이 너무 많다. 결국 장사속으로 마구잡이 수련을 시키는 곳이 적지않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없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시설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수련시설 확충에 기여한 사람을 표창하는 등 ‘양적 팽창’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안전대책에는 무신경하다.
문화부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안전기준만을 제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도 경고나 운영정지 7일∼1개월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허가 감독 관리책임이 시도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수련시설 실태에 무관심하고 지방 행정기관은 일손부족을 핑계로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숙소가 ‘가건물’인지를 시설허가를 내준 화성군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전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처럼 행정적인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데다 일부 몰지각한 수련활동 주최자나 수련시설업자의 상혼도 수련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여름철만 되면 유치원 등에 1인당 1박2일에 1만2000∼1만5000원선으로 교통편 숙식을 제공하는 수련시설 ‘덤핑안내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뒷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수련회비로 걷은 돈의 일부를 빼돌리는 유치원 경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과 관례가 23명의 어린 못숨을 앗아갔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