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成箕汶)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조사 때 ‘보원건설 이재학(李載學)사장을 한번 만나주라는 정부총재의 부탁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여미지식물원’과 관련해서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진술조서에 서명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측 증인인 ㈜경성 이재학(李載學·구속중)사장의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수감중인 이씨를 법정증언에 앞서 여러차례 검찰에 불러들이는 등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이씨의 증언을 들을 수 없다”고 주장해 이씨의 법정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라는 검찰의 정당한 직무를 위해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재확인하려고 이씨를 소환한 것일 뿐 증언을 막거나 회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총재는 지난해 3월 여미지식물원의 매입과 경기 고양 탄현지구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보원건설 이사장을 통해 경성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