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30 18:311999년 6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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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연기신청서에서 “이씨가 29일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4월 9일 96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