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前의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7일로 연기

  • 입력 1999년 6월 30일 18시 31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심리로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전의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연기신청서에서 “이씨가 29일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4월 9일 96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