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분양계약 해약 요건을 갖추면 위약금을 물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판결내용〓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29일 박모씨가 H건설 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박씨가 낸 계약금 및 중도금 1863만원 전액과 여기에 연리 2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이사나 이민, 전근했을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약관을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약결정권을 분양회사에만 줄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져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6월 H건설 등이 대전 유성 송강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해 1차 중도금까지 냈으나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되자 해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해제하려면〓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분양계약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이사나 전근을 갔을 때만 제한적으로 해약을 해줬다.
이 때도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받은 경우에만 해약을 해줬을 뿐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투자목적이 짙다고 판단해 해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직장이전후 이사를 간 경우 등에는 분양해약을 요구하면 성사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분양계약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때 △집을 상속받아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이사할 때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세대원이 취학 또는 결혼 등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때 등 네가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