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냈어도 요건 갖추면 해약 마땅』판결

  • 입력 1999년 6월 30일 20시 00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냈더라도 계약해제 요건을 갖추고 해약을 요구한다면 분양회사는 이를 들어주고 이자까지 계산해 중도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 해약 요건을 갖추면 위약금을 물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판결내용〓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29일 박모씨가 H건설 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박씨가 낸 계약금 및 중도금 1863만원 전액과 여기에 연리 2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이사나 이민, 전근했을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약관을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약결정권을 분양회사에만 줄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져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6월 H건설 등이 대전 유성 송강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해 1차 중도금까지 냈으나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되자 해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해제하려면〓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분양계약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이사나 전근을 갔을 때만 제한적으로 해약을 해줬다.

이 때도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받은 경우에만 해약을 해줬을 뿐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투자목적이 짙다고 판단해 해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직장이전후 이사를 간 경우 등에는 분양해약을 요구하면 성사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분양계약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때 △집을 상속받아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이사할 때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세대원이 취학 또는 결혼 등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때 등 네가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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