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기소前에도 법률구조…법무부 1일 시행

  • 입력 1999년 6월 30일 20시 00분


앞으로 구속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30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나 수사단계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소년부 송치사건에 한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속피의자는 소년소녀가장과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생계유지 곤란자 등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든 구속사건으로 법률구조를 확대할 경우 구조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단 소년소녀가장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기로 하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기소 전단계에서의 법률구조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과(02―503―7044)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과(02―579―0077).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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