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경조사비 수수금지 1급이상만 적용』

  • 입력 1999년 6월 30일 20시 00분


국민회의는 30일 공무원들의 경조사비 수수금지를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날 “29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경조사비 수수금지는 중하위공무원보다는 고위공무원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김대통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중하위공무원들에게까지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혁과제로 볼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당정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 만큼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금명간 행정자치부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경조사비 수수금지 적용대상을 협의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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