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레일공사 담합입찰」20여명 소환

  • 입력 1999년 6월 30일 23시 14분


지하철 및 철도의 레일(궤도)공사를 둘러싼 담합입찰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황교안·黃敎安)는 30일 레일 제작 및 시공업체인 K공영 박모 부회장과 이모 사장, K궤도 조모 사장과 이모 영업부장 등 10여개 업체 관계자 2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검찰이 체제정비를 끝낸데 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선언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사정(司正)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국내 레일공사 수주를 독과점해오면서 수시로 담합입찰을 해온 혐의가 드러나 수사중”이라며 “담합입찰에 직접 개입한 관계자들에 대해 1일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7년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철과 철도의 레일 신설 및 보수공사중 상당수가 업체간의 담합에 의해 낙찰됐으며 그 결과 낙찰가가 공사예정가의 90% 가까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주 및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었는지와 감리 감독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K공영 관계자는 “회사 책임자들이 검찰에 소환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검찰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궤도 관계자는 “입찰관계는 회사 핵심간부들만 아는 상황인데 모두 소환돼 정확한 사정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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