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30 23:141999년 6월 30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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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또 청소년 수련법상 1∼3급 청소년 지도사 3명을 둬야하는 데도 2명만 확보한 상태에서 수련원 운영허가를 내주고 정원도 500명에서 630명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