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월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수도요금외에 월 16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돼 8월부터 물값이 지역에 따라 35.2%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05년까지 재원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t당 부과금이 100원은 돼야 하지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00년까지는 80원으로 하고 2001년부터 11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연평균 2500여억원을 조성해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쓸 방침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앞으로 팔당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水邊)구역내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