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귀환 국군포로 밀린월급 아파트 준다

  • 입력 1999년 7월 1일 18시 33분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붙잡혀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밀린 월급과 연금 및 아파트가 제공된다.

국방부가 1월 말 공포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할 시행지침에 따르면 포로로 잡힐 당시의 계급이 하사 이하인 경우 입대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달부터 하사 4호봉 기준으로, 하사 이상은 현재의 하사관 기준으로 귀환 때까지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시행지침으로 포로로 억류된 지 44년6개월만인 97년 12월 귀환한 양순용(梁珣容)씨의 경우 202만원이던 밀린 급여가 1억3000여만원으로 늘어나고 매달 69만원의 연금과 20평형 아파트를 받게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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