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월 말 공포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할 시행지침에 따르면 포로로 잡힐 당시의 계급이 하사 이하인 경우 입대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달부터 하사 4호봉 기준으로, 하사 이상은 현재의 하사관 기준으로 귀환 때까지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시행지침으로 포로로 억류된 지 44년6개월만인 97년 12월 귀환한 양순용(梁珣容)씨의 경우 202만원이던 밀린 급여가 1억3000여만원으로 늘어나고 매달 69만원의 연금과 20평형 아파트를 받게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