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부영·李富榮)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위원장 임태룡·林泰龍)은 이날 예정대로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들 노조의 신고서를 검토한 뒤 하자가 없으면 3,4일 뒤 설립필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중등교사회(회장 박희정·朴熙正·48)도 이날 노동부 서울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 직능단체와 노조의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됐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