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컨테이너를 붙여 수련원 숙소를 지은 뒤 D건축설계사무소 감리사 강흥수씨(41·긴급체포)에게 경량철골조로 건축한 것처럼 허위 감리를 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검경은 씨랜드가 수년 전부터 이번에 참사를 빚은 컨테이너숙소를 이용한 무허가 영업을 해 97년6월과 98년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성경찰서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으나 올 3월 버젓이 사용검사와 수련원시설 등록을 마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수련원 대표 김용세씨(26)와 D건축감리사무소 S소방설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화성경찰서 서신파출소에 오전1시40분31초에 신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화재 발생시각은 오전1시20분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성〓박종희·이완배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