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고급주택 과세 내년부터 대폭 강화

  • 입력 1999년 7월 4일 12시 04분


내년부터는 국세나 지방세 부과시의 호화.고급주택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재산세 등 세율도 현행보다 높아지는 등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호화사치주택에대한 세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유층의 호화주택 구입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으면서 가액이 5억원을 넘어야 호화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의 70평형대 이상 아파트만 호화주택에 해당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방세의 경우는 기준이 더 느슨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 이상일 때만 호화주택으로 분류, 취득세를 일반세율 2%보다 5배 높은 10%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 초호화 주택 분양에 사람들이몰리는 등 부유층의 과소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현행 지방세 기준대로라면 이같은 초호화주택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과세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이 74평일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아파트 총 공급면적은 100평이 넘게된다. 이 관계자는 또 『2,3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중고차에 부과하는 세금만큼도 안되는 현실도 문제』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올리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초대형 아파트를 둘로 나누어 분양한 뒤 중간벽체를 헐어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하는 분양방식과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임이 입증되면 호화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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