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공식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18일 당시 국민회의 조재환(趙在煥)사무부총장이 경기도 내 38개 지구의 연청 전현직 회장을 임후보 선거대책본부로 불러 조직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또 “조사무부총장이 5월18일에 활동비로 1명당 현금 100만원을 준 데 이어 26일경 현금 50만원을 줬으며, 31일엔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이 직접 10만원권 수표로 29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총장은 “연청의 전 현직회장을 모은 적도, 돈을 준 사실도 없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운동이었는지 정당활동이었는지 가릴 필요가 있고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완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