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사업주의 고용보험 자진가입을 독려하는 최종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에 보낸 뒤 계속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은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가입이 늦어질수록 노사 모두가 고용보험의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연체금 가산금 등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을 강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66만4000여곳으로 이중 58만5000여곳(88%)은 보험에 자진 가입했으나 나머지 7만9000여곳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사업주는 가산금(보험료의 10%)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 당 하루 4원)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