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안한 사업장 직권 가입조치

  • 입력 1999년 7월 5일 15시 29분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1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들 사업장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도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5일 사업주의 고용보험 자진가입을 독려하는 최종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에 보낸 뒤 계속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은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가입이 늦어질수록 노사 모두가 고용보험의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연체금 가산금 등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을 강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66만4000여곳으로 이중 58만5000여곳(88%)은 보험에 자진 가입했으나 나머지 7만9000여곳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사업주는 가산금(보험료의 10%)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 당 하루 4원)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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