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사 직원 임의주식매매에 배상 판결

  • 입력 1999년 7월 5일 15시 29분


주식투자자를 울린 증권사 직원에게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는 5일 주식투자자의 사전승낙없이 주식을 사고파는 바람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주부 김모씨가 K증권 전차장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가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용,사전승낙이나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주식매매거래계좌에 예탁된 현금과 주식을 임의로 인출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피고에게 93년 4월부터 94년 6월까지 모두 3억5500만원을 예탁했지만 피고가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자 계약을 해지했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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