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국가보안법 개폐 추진』…취임후 첫 입장밝혀

  • 입력 1999년 7월 5일 18시 21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새벽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자유메달’ 수상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해 직접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대통령은 또 “그동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장기수를 대부분 석방했으나 상당수를 추가 석방할 계획”이라며 “8·15 때 장기수와 파업 관련 구속자나 수배자들을 가급적 많이 석방하거나 수배해제하도록 이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김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대폭 석방한 데 이어 6개월만에 다시 상당수를 추가 석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현재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시국사범 278명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을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다.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5일 “이들 시국사범 중 재판이 끝난 기결수 81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고 미결수 197명은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조속한 재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위원장은 “당의 조사 결과 지난달 16일 현재 시국사범은 학생 158명 노동자 68명 재야인사 35명 군인 13명 장기수 4명 등이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177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기자회견에서 중국 베이징(北京) 남북 차관급회담 결렬과 관련, “북한이 비료를 주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논의에 ‘통크게’ 호응하겠다고 해놓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내일이라도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나머지 비료 10만t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오타와〓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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