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허위구인광고 단속 16일까지

  • 입력 1999년 7월 5일 19시 24분


노동부는 16일까지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인광고 게재기준’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일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구인 사례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허위 구인광고 등 각종 취업사기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919)로 신고하면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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