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등-초본 안내도 된다

  • 입력 1999년 7월 5일 19시 24분


앞으로 민원인이 각급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각종 자격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민원을 신청하는 해당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처분한 인허가증 면허증 신고필증 등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1566종의 민원사무에 첨부토록 돼 있는 총 2714건 중 53%에 이르는 1430건을 내년 12월까지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1단계로 10월말까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570건을 증명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말까지 행정기관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증명서류 860건을 추가로 감축하기 위해 조만간 민원사무별로 감축대상 서류 선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규제개혁위가 1단계 감축대상에 포함키로 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과 재직증명서 등 신분증 및 자격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인허가증 특허 및 면허증 등록증 등 행정기관의 결정 처분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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