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으로 100여일간 중단됐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공판이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중에는 국가기밀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정원 직원 신문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후 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성기(韓成基)피고인은 “북한측에 판문점 부근에서 북한인 몇명이 오가면서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격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12월 한피고인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측과 접촉할 당시의 정황을 담은 특수첩보 등 ‘결정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