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신고 점검

  • 입력 1999년 7월 6일 18시 34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국세청의 확인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달중 부가세 1기(1∼6월)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자료, 관세사는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변리사는 특허출원자료, 건축사는 협회비 및 설계비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분석할 예정.

또 그 결과를 4월 예정신고 내용과 연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내용은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부가세 성실신고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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