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달중 부가세 1기(1∼6월)확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자료, 관세사는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변리사는 특허출원자료, 건축사는 협회비 및 설계비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분석할 예정.
또 그 결과를 4월 예정신고 내용과 연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내용은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부가세 성실신고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