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버타운 14곳 불공정약관 시정령

  • 입력 1999년 7월 6일 18시 34분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14개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집어넣어 입주계약서를 체결해오다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0개 유료노인복지시설 중 무료운영 등으로 전환한 3개시설을 제외한 17개시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중 14개 시설이 고객과 불공정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거실을 비우면 월생활비 미납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입주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하는데도 1개월∼3년 후에야 돌려주기로 하는 조항을 입주계약서에 집어넣었다는 것.

또 입주자가 사망이나 중병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입주보증금의 10∼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서울의 서울시니어스타워 △경기의 유당마을 성광원 충효의집 성라실버타운 △충남의 공주원로원 솔뫼우슬라의집 천안노인복지원 가나안노인의집 △경북의 대흥은빛마을 △경남의 혜성복지원 일붕경로복지회관 가야산실버홈 △강원의 보리수마을 등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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