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대 준수사항 확정]경조비금지 1급이상

  • 입력 1999년 7월 6일 19시 50분


경조사때 축의 조의금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가 당초 과장급 이상에서 1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이상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경조사 고지 및 축의 조의금 접수는 계속 금지되고 선출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6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 10대 준수사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완지침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이 날짜로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완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축의 조의금을 전달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액수를 결정하되 행정자치부의 ‘경조사 관행지침’에 따라 3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경조사와 이취임 시 화환 및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는 계속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기관단위의 문화행사나 국가 공식행사시 화환설치 △본인 사망 시 소속 기관장 명의의 조화는 1개에 한해 허용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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