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상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는 신속한 자본조달 등의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계획이 신주발행 절차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측이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은 이동전화 통화품질 개선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타이거펀드측과 사외감사인 김건식씨 등이 손길승(孫吉丞)회장의 해임을 위해 소집을 허가해 달라고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TEI사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 이사회가 시설투자와 재원조달을 위해 166만여주의 유상증자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 지난달 25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