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파업유도」 진형구―강희복씨 出禁 조치

  • 입력 1999년 7월 6일 23시 36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귀남·李貴男)는 6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과 관련, 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을 법무부를 통해 6월 15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전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진전부장 등을 소환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