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증감원과장 주가조작 무마대가 수뢰혐의 영장청구

  • 입력 1999년 7월 6일 23시 36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6일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증권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총괄 과장 이승애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5월 D산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증권감독원 조사국에서 조사하는 ㈜한국티타늄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결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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