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000만원의 지분 참여를 한 신한항공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계속해 오다 주식가치가 없어 사실상 포기상태에 들어갔으나 한솔PCS 당시 부사장이었던 조동만(趙東晩)씨 형제가 신한항공을 인수한 뒤인 95년 11월 초 조씨로부터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원을 돌려받은 만큼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11월 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솔PCS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한솔측의 청탁을 받기 전부터 지분반환을 요구해온 만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