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어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준 부분은 유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선거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4월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여론조사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유죄로 인정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재상고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