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7 16:221999년 7월 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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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또 “국과수는 화인 감정을 의뢰받은 지 이틀만에 감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졸속 통보했다”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별도의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족들은 8일 화성경찰서와 국과수를 각각 방문,공무원 관련 수사자료 공개와 화인감정서 공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