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稅경감 고소득자만 혜택』…시민단체 개정요구

  • 입력 1999년 7월 7일 19시 19분


‘무늬만 중산층 대책.’

재정경제부가 지난달말 중산층 보호대책으로 발표한 신용카드이용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경감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판의 요지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실제로 고소득층인데도 재경부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책이라고 내놓았다는 것.

재경부안은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연 300만원 한도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조치.

그러나 참여연대 조사결과 연봉 2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의 20%인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은 겨우 연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연봉 3억원인 고소득자 B씨가 연봉의 20%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엔 무려 120만원의 세금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A씨에 비해 무려 60배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

결국 재경부안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셈. 이 조치가 신용카드 사용 빈도를 늘려 자영자의 과표양성화율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중저소득 근로자에겐 유인(誘引)수준이 턱없이 낮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7일 재경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방안과 달리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5%를 일률적으로 연 100만원 한도안에서 ‘세액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대로라면 A씨는 연봉의 10%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사용액 200만원의 5%인 10만원의 세금혜택을 보는 반면 B씨는 세액공제한도인 100만원의 혜택을 얻게 돼 격차는 10배로 줄어든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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