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1일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이형자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2400만원 상당의 옷을 구입했으니 옷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배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폐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이씨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