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숙씨, 「옷사건」 변호사법 위반혐의 기소

  • 입력 1999년 7월 7일 23시 27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신상규·申相圭)는 7일 고급 옷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1일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이형자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앙드레 김 의상실에서 2400만원 상당의 옷을 구입했으니 옷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배씨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폐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이씨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