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보험금 환급」안내]76∼87년3월 근로자해당

  • 입력 1999년 7월 8일 17시 55분


20여년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당시 상해위험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사회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환급대행기관인 한빛은행과 노동부 등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을까. 환급대상자는 76년1월∼87년3월 중 사우디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2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급액은 1인당 350∼500달러 정도.

환급대상자는 필요서류를 갖춘 뒤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시엔 사우디에서 일할 당시 재직했던 국내 직장에서 사우디 사회보험번호(GOSI)를 받아 사우디 체류기간 등이 명시된 여권무효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권무효확인서는 외무부 여권과 또는 서울 종로 서초 영등포 노원구 등 4개 구청 여권과, 광역시청이나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우디 보험청은 우리나라 노동부로부터 환급신청자 명단과 구비서류를 넘겨받아 심사한 뒤 매월 1만4000명씩 환급대상자를 선정해 한빛은행에 통보해줄 계획이다.

사우디는 19일경 1차 환급대상자 명단과 환급액을 보내주겠다고 알려왔으며 실제 환급은 26일경 개시될 전망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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