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을까. 환급대상자는 76년1월∼87년3월 중 사우디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2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급액은 1인당 350∼500달러 정도.
환급대상자는 필요서류를 갖춘 뒤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시엔 사우디에서 일할 당시 재직했던 국내 직장에서 사우디 사회보험번호(GOSI)를 받아 사우디 체류기간 등이 명시된 여권무효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권무효확인서는 외무부 여권과 또는 서울 종로 서초 영등포 노원구 등 4개 구청 여권과, 광역시청이나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우디 보험청은 우리나라 노동부로부터 환급신청자 명단과 구비서류를 넘겨받아 심사한 뒤 매월 1만4000명씩 환급대상자를 선정해 한빛은행에 통보해줄 계획이다.
사우디는 19일경 1차 환급대상자 명단과 환급액을 보내주겠다고 알려왔으며 실제 환급은 26일경 개시될 전망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