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10대 매춘고객 명단공개]「사생활보호」위배

  • 입력 1999년 7월 8일 19시 17분


《최근 여성단체들이 법제화를 요구하는 ‘10대 매춘고객의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는 “뿌리깊은 매춘문화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0대 매춘 상대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론을 편다.》

★ 반대

원조교제와 같은 퇴폐적인 성문화가 사회 곳곳에 파고드는 등 매춘문화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을 매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며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최우선시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가 제기하는 것처럼 특히 10대 매춘의 고객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가 좋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법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는 ‘강간’ ‘미성년자 간음’등 형벌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고 위법업소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다. 위법행위를 엄벌하면 되는 것이지 고객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피의자나 피고인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형벌 외에 다른 처벌을 못하게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다.

공개시점도 문제가 된다. 수사중인 피의자의 명단을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불법이며 재판 계류중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과속차량을 단속하면서 동승자까지 촬영된 사진을 가정에 보내 물의가 빚어진 일도 있다. 국가권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 범죄자도 보호받을 부분이 있다. 10대 매춘고객 공개 주장은 감정에 치우친 발상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죄없는 가족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

10대 매춘은 가정과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1차적 원인이고 모두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비정상적인 쾌락을 좇는 소수의 부류만 도태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단견이다.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정신적 공황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헌적인 매춘고객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

양인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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