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안전 관련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건설안전과 관련한 벌칙제도를 현행 형벌 위주에서 과태료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시공자 스스로 안전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등 행정기관별로 중복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방문점검을 관계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공무원이 반드시 대장에 점검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하고 서명토록 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