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D금속 대표 김모씨(43) 등 5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J금속 공동대표 원모씨(56)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 남양주시 공장에서 컴퓨터 기판에 사용된 금 7.85㎏(약 1억2000만원)과 은 373㎏(약 1억700만원)을 추출하면서 용제로 사용한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화칼륨 및 황산 수은이 담긴 폐수 330t을 인근 새말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종로 일대 금은세공업체에서 금은세공 과정에서 나온 폐수 5만7000여ℓ를 사들여 2억4000여만원 어치의 금과 은을 추출하고 남은 폐수 500t을 공장내 비밀 배출구를 통해 인근 지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다.
검찰은 “K금속 등이 몰래 버린 폐수는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됐다”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가 지난 1년간 한강 상수원 주변 지천에 방류한 폐수는 업체당 100∼500t씩 모두 14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