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8 19:181999년 7월 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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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5년마다 전국 주요 어장의 환경 상태를 조사해 오염이 심한 어장은 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양식업이나 조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어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해당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갱신할 때 면허발급을 2년간 유보, 휴식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