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군수가 97년 7월과 12월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46·구속)씨로부터 “진입로 등에 문제가 있어 씨랜드 영업허가가 실무선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허가를 내주도록 잘해보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경찰은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9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수는 97년 이후 6차례 씨랜드를 방문했으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불법 인허가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수는 이날 경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오전 3시경 화성군 서신면사무소에 설치된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고상황실에 들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수련원의 건축내장재가 인화성이 높은 목재와 스티로폼 등으로 돼 있는데도 ‘양호’ 판정을 내린 오산소방서 남양소방파출소 소속 한상현씨(30) 등 2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씨랜드 화재사고 유가족 30여명은 이날 화성경찰서를 찾아가 △화성군수의 조속한 처벌 △화인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