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씨랜드수련원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군수가 98년 2월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진 씨랜드에 대한 실사종합의견서를 결재해 준 것은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병원에 입원중인 김군수를 다시 소환해 97년 12월 씨랜드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 화성군 부녀복지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씨랜드 영업허가에 김군수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군수와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47·구속)씨를 대질신문키로 했으나 강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찰은 9일 김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지시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성〓박종희·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