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패혈증 횟집에 배상판결

  • 입력 1999년 7월 13일 00시 24분


횟집에서 생선회를 먹은 손님이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됐다면 횟집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서복현(徐福鉉)판사는 12일 생선회를 먹고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한 S씨(53·부산 동래구)가 A횟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업주는 S씨에게 3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는 재료구입 및 보관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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