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요청 안건은 주민위주의 좌석배치 등 근무환경분야 4건, 여직원들의 보건휴가 시행과 시간외수당 지급 등 업무능률향상 7건, 직장협의회 전용사무실 확보 등 직장협의회 운영관련 4건, 기타 7건 등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조례에는 협의회에서 협의요청을 할 경우 구청에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협의요청 안건에 대해 검토를 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본격적인 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4월8일 창립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가입대상자 326명 중 95%인 310명이 가입해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