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검사는 “피고인이 중앙 일간지 경제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생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혼탁한 주식거래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또 길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이용,주식투자를 통해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보현씨(40)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