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중앙일보 길진현 경제부차장 징역 3년 구형

  • 입력 1999년 7월 13일 16시 55분


서울지검 공판부 정수봉(鄭銖峯) 검사는 13일 미공개정보를 동생에게 유출, 주식투자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길진현씨(44)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검사는 “피고인이 중앙 일간지 경제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생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혼탁한 주식거래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또 길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이용,주식투자를 통해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보현씨(40)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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