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수사]한나라 김태원 前재정국장 14일중 영장청구

  • 입력 1999년 7월 13일 16시 55분


대검 중수부(부장 이종찬·李鍾燦 검사장)는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검거된 김태원(金兌原)한나라당 전재정국장에 대해 14일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당시 한나라당 선거기획본부장이던 서상목(徐相穆)의원과 공모,대선자금 모금과 관리 및 집행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밤샘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김씨는 97년 대선직전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 등을 통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166억여원 중 수십억원 가량을 건네받아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이 안기부를 통해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등 2개 공기업으로부터 모금한 3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돈세탁을 거쳐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대선 당시 사무총장과 선거기획본부장 등이 내려주는 돈을 받아 대선자금을 집행했을 뿐 불법모금된 것은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오는 19일경 서의원을 재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대선자금 모금 및 관리자들의 공모관계 규명과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불법 모금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사용처를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모금된 대선자금이 한나라당 계좌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 공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의원 보좌관 서모씨를 불러 대선자금 모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으며 불법모금된 대선자금의 세탁과정을 밝히기 위해 김씨가 돈을 맡긴 은행관계자 2명도 13일 소환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비공식후원회인 ‘부국팀’이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지도부에 올린 점을 중시,이흥주(李興柱)전비서실차장 등 부국팀 관계자들도 소환했으나 이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오후 8시반경 김씨가 은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아파트에 서울지검 소속 소재추적 전담반을 잠복시켜 아파트앞 주차장에서 부인과 함께 있던 김씨를 전격 검거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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