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주씨가 지난해 6월 경기은행의 퇴출결정이 나기 전에 경기은행 서이석행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로비를 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주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가 실제로 로비를 벌이려 한 대상이 문민정부 시절 재정경제원장관을 지낸 임지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씨가 남편인 임지사에게 로비사실을 알렸는지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주씨를 조사한 뒤 임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임지사측은 검찰의 주씨에 대한 출두통보를 13일 밤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지사는 14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집무를 수행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